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취업비리' 노대래 前위원장 검찰 출석…"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공정위 취업비리' 노대래 前위원장 검찰 출석…"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AD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에 도착한 노 전 위원장은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2013년 4월~2014년 12월 17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노 전 위원장은 이 시기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대기업으로 불법 재취업하는 과정에 관여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의 전임인 김동수 전 위원장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위원장은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위원장 후임인 정재찬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한 뒤 주요 대기업들이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