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공판서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 구형…다음 달 14일 1심 선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수감 기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피해자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공개 진술에 나선 김지은씨도 “고소장을 낸 뒤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 있는 기분이었다. 악몽 같은 시간을 떠올려야 했고, 진술을 위해서는 기억을 유지해야 했다”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주장에 괴로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피고인 기침소리만으로도 심장이 굳었다. 벌벌 떨면서 재판정에 있었다”면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의 성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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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후 진술에 나선 안 전 지사는 “어떻게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겠느냐”면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처럼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법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한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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