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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에도 문제 됐는데"…어린이집 통학차량 '짙은 선팅'이 아이 잡았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학부모, "아이 차 안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2012년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집 차량 가시광선 투과기준 마련" 주장
6년 지난 지금까지 바뀐 것 없어


"6년 전에도 문제 됐는데"…어린이집 통학차량 '짙은 선팅'이 아이 잡았다 짙은 선팅으로 인해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차량.(사진=강나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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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장시간 방치된 4세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집 차량 선팅(window tinting)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차량의 지나친 선팅으로 인해 아이가 차량에 홀로 남겨져 있어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원 차량 안에서 김모(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통원 차량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원생 9명을 태우고 어린이집에 도착했으나 차량 운전자는 김양이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차문을 잠갔다. 인솔교사조차도 인원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김양이 차량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 양은 발견되기 전까지 32도가 넘는 폭염 속에 차량에 7시간이나 갇혀 고통스럽게 목숨을 잃었다.


몇 해 전 광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6년 7월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유치원에 다니는 4세 어린이가 불볕더위 속에서 통학버스에 8시간가량 갇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처럼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린이집 차량만큼은 선팅을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선팅을 짙게 하면 차량 외부에서 아이가 남아 있는지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 용산구 한 어린이집의 통원 차량의 경우 선팅이 짙게 돼 있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근처 다른 어린이집의 통원 차량들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다. 학부모 A씨는 "차량 선팅이 심해 아이를 배웅할 때 손을 흔들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자리에 앉았는지, 안전벨트는 했는지 확인조차 안 된다"며 "어린이집 차량만큼은 선팅을 규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이들 사고가 발생하기 한참 전부터 있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6년 전인 2012년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 차량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좌석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홀로 차량에 남겨질 경우 질식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외부에서 육안으로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청에 규제를 건의했다.


비슷한 유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6년 동안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던 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이들 안전을 생각하면 선팅 규제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인데 왜 여태껏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어린이집 차량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 측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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