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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신협, 23일부터 DSR 도입…가계·개인사업자대출 꽉 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오는 23일부터 신·농·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에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며 17일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6월초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각 중앙회는 내규정비, 전산개발, 조합?금고 직원교육과 현장대응반 운영 등 사전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이자상환비율(RTI), 개인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상호금융업권에 DSR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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