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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 13세 추진…잔혹 범죄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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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 13세 추진…잔혹 범죄 없어질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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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처벌 가능한 나이를 1살 낮추는 것으로 과연 청소년 범죄를 완화할 수 있냐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행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보다는 보호관찰 같은 보호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죄를 저지른 일부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비웃는 상황도 벌어진다.

일례로 최근 발생한 ‘여고생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언니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가해자들이 소년원 갔다 오는 것을 일종의 훈장으로 자랑하듯 생각한다며 토로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형사 미성년자 처벌 나이 조정이 아닌 아예 소년법 자체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어릴 때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른 되면 더욱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고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와 상처를 들고 살아가는데…. 소년법을 폐지해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못하게 해주세요”라며 “제발 소년법 좀 폐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소년 범죄 처벌 13세 추진…잔혹 범죄 없어질까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처벌 가능한 나이를 1살 낮춰 범죄 예방 또는 억제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정세종 교수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찬성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공감대인데 그러한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자”라고 강조했다. 또 “범죄대상에 엄벌을 가하자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 견해인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 강화는 사실상 소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소년범들을 성인과 비슷하게 취급하고 중형까지 처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면서 “그런데 미국에서 소년범의 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실증적인 증거를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재범률을 낮추는 데로, 어렵지만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 청원에 범죄 예방에 방점을 찍은 답변을 내놨다. 조국 민정수석은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는 것은 착오다. 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일차적으로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사회수석 역시 “벌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예방이고 다시 재활시킨 것”이라며 “(청소년 범죄는)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그 뿌리가 매우 깊은 일종의 위기 청소년 문제인데, 위기 청소년은 반드시 위기 가정을 배경에 두고 있고 위기 가정은 위기 사회를 배경에 두고 있다. 따라서 그 해결이 몇 개 정책, 또 몇 년 간의 정책 수행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범죄 처벌 13세 추진…잔혹 범죄 없어질까 소년법 개정론 확산.사진=연합뉴스


다른 나라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가 우리나라와 같이 14세 미만으로 하는 국가는 독일, 일본, 중국 등 17개국이다. 13세 미만은 2개국으로 프랑스와 알제리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소년법원이 사건 당시 18세 이하인 소년이 법을 위반할 경우 체포, 법원으로의 송치에 대해 고유관할권을 갖는다. 소년사건 적용 연령기준의 상한은 15세에서 17세까지 다양하다. 특히 결혼한 소년은 이 기준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형사법원으로 관할권을 넘기기도 한다.


독일은 소년법원은 보호처분의 성격이 강한 교육처분, 보호처분 및 형벌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징계처분, 형벌인 소년형을 부과한다. 특히 독일은 소년법원법 제5조 제2항에서 “소년의 범행이 교육처분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징계처분 또는 소년형을 과한다”고 규정, 형사절차는 교육처분과 징계처분 모두가 불가능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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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지난 1997년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 ‘사카키바라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14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2007년에는 소년원에 송치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대체로 만 12세’로 낮추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통해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연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명예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리는 등 재범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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