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월드컵 특수를 노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해외 인기 축구구단의 유니폼 및 엠블럼(상표)을 본떠 만든 상품(이하 짝퉁)을 수입·유통한 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A(54)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러시아 월드컵에 맞춰 42개 유명 축구구단의 짝퉁 유니폼 및 엠블럼 등 140만여점(정품가격 기준 481억원 상당)을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울세관 조사국은 최근 중국에서 고가의 해외 유명 축구단 유니폼 등을 모방한 짝퉁 제품을 밀반입해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 조사국은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및 짝퉁 유니폼 보관 비밀창고 등 6곳과 온라인 판매 사이트 서버 2곳 등을 압수수색, 현장에서 유니폼 2만5000여점과 엠블럼 120만점 등 정품가격 364억원 상당의 현품을 압수했다.
또 사무실과 비밀창고에 숨겨진 노트북과 USB 등에서 A씨가 시중에 유통시킨 짝퉁 18만여점(정품가격 기준 117억원 상당)의 거래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상표법위반 사범으로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짝퉁 유니폼과 엠블럼을 각각 분리해 수입·유통하고 접근이 제한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후 특정 도매업자(단골)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 주문받은 상품을 A씨 본인의 차량으로 직접 배송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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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관계자는 “월드컵 특수효과를 기대해 해외 유명 축구구단의 짝퉁 유니폼과 엠블럼을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시키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세관은 소위 짝퉁 상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화물검사를 확대하고 동종업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는 브랜드 공식 쇼핑몰 또는 공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짝퉁 상품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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