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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5개 정부기관서 조사 혐의만 1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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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기내식 대란'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인천중구청 등 5개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내식 사업자 교체 첫날부터 시작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과 관련, 현재 5곳의 정부부처나 기관이 현장 조사와 점검을 벌이고 있다. 관련 혐의나 의혹은 10여개에 이른다.

식약처는 지난 4일부터 인천중구청 식품안전팀과 합동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생산하고 있는 샤프도앤코 공장에 상주하며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기내식 생산공장이 가동되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식약처 검식반 인력 2명이 교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감시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신규 기내식 사업자인 게이트고메의 기내식 제조공장 신축건물에서 불이 나자 임시로 소규모 영세 기내식 업체인 샤프도앤코와 3개월 단기 공급계약을 맺고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다. 일 3000식을 생산하던 샤프도앤코에서 아시아나항공의 3만식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다수의 외주 도시락 업체를 통해 재하청을 받는 등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위생관리가 취약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리시설 등 장비 관리 상태와 외주업체에서 납품받은 기내식 완제품들의 저장 등 취급 상태가 적절한지,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법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3일과 6일 4차례에 걸쳐 공항감시과와 수출입통관총괄과 등 2개과에서 기내식 생산공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관세청은 현장 점검과 별도로 관세법(제 177조, 178조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공장 특허를 받지 않은 도급자(게이트고메 인력, 장비)를 이용해 샤프도앤코에서 기내식을 직접 생산하고 이 기내식이 샤프도앤코 이름으로 반출되는 하도급 거래 형태는 관세법 177조 규정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면서 "다만 샤프도앤코의 특허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서는 항공산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 등 3개과에서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했다. 항공운항과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은 승객과 운항ㆍ객실 승무원들의 기내식이 빠짐없이 실리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명주 항공산업과장은 "항공사업법상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항공사업법 61조) 위반 사항이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재하청 업체인 화인씨에스의 대표가 비관 자살로 갑질 논란이 일자 지난 5일 현황 파악에 나섰다. 김주택 중부지청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과장은 "지난 5일 샤프도앤코와 화인씨에스를 방문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하도록 지도하고 왔다"면서 "이번 주 점검 차원에서 한차례 더 사업장에 나갈 계획이며, 추후 근로감독관 파견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샤프도앤코와 화인씨에스 등 기내식 하청, 재하청 직원들로부터 '물량을 맞추느라 28시간 울면서 일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근로기준법(53~56조), 산업안전보건법(5조) 등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5개 정부기관서 조사 혐의만 10여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경영진 교체와 기내식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내식 대란은 예견된 사태였다"며 "승객과 직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경영진을 교체하고 기내식 서비스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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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5개 정부기관서 조사 혐의만 10여개 대한한공 직원들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영진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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