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호텔 등급에 걸맞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기간이 아닐 때에도 수시로 평가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청' 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등급 유효기간 중에 중간점검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한번 등급을 받은 후 3년간 유지되는 탓에 평가기간에만 평가항목 위주로만 신경쓴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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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5성급 호텔은 등급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평가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호텔에 투숙하면서 위생ㆍ안전 서비스 수준을 암행평가하게 된다. 1~3성급 호텔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생ㆍ안전 등 서비스 미흡 지적을 받은 호텔을 대상으로 평가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호텔을 방문해 불시평가를 한다.
점검주체는 호텔등급결정 수탁기관인 한국관광공사다.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다음 등급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객실과 욕실, 식음료장 등의 청결관리상태, 비상상황 대비시설 구비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는 한편 위생ㆍ비상대처 매뉴얼교육, 종업원의 매뉴얼 숙지능력 항목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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