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감사원이 4일 4대강 사업의 추진 지시 과정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위법성 여부에대해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이날 오후 감사원에서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추진을)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남궁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하면 몰라도 직권남용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환경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수사 요구 여부에 대해선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지 10여년이 지나다 보니 징계시효가 도과했고, 공소시효도 대부분 도과했다"면서 "인사 자료로 통보할 수 있지만, 당시 사업을 결정한 윗분들은 퇴직했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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