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건물 일부가 오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해운대 해변으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부산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10일간(지난 5월8일~23일) '실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됐는 지 검토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부산에서 2014년 1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12개 건물의 하수처리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3개 건물이 개인정화조 등에서 처리 후 우수관을 통해 방류한 것으로 나타나 하수처리사업 효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장에게 해운대 지역에서 오수가 우수관을 따라 해양에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오수간선관로 설치 없이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는 잘못 연결된 분류식 하수관로 개선 미흡에 대한 주의요구를, 의정부시에는 분류식 하수관로 설계·시공 부적정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분류식 하수도 정비사업의 지도·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하천에 직접 방류하고 있는 '우수'의 수질을 확인하고 오염되었을 시 오염원을 조사하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 뜨는 뉴스
또 분류식 하수처리사업 후에도 우수를 하천에 방류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사업성과가 저조한데도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하천에 방류되는 우수 유량·수질의 관리체계방안과 사업성과를 평가 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