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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스탁론]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팍스넷스탁론에서 시원하게 연 2%대 금리까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삼성증권이 지난 4월 배당오류 사태로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또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되고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치 조처가 내려졌다.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들도 정직ㆍ견책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우선 기관 조치로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금감원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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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아시아경제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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