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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안종범, '현금 뇌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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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뇌물수수 혐의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전 수석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가 스스로 경계의 끈을 느슨하게 놓은 건 참회하고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며 뇌물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앞서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외에 '비선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개인 비리가 적발됐고, 이 혐의는 1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 받았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이 중 현금 1800만원 부분은 자신이 몰랐던 일이라며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고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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