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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8]"재정 건전성 위해 부가가치세·국민연금 요율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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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공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최근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이 이뤄졌지만 수입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역시 보험료율이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며 인상 필요성을시사했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OECD는 20일 '2018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장기 재정 도전과제를 고려시, 재정 건전성 유지는 우선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수입이 지출계획을 반영해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4대 국정과제에 따른 비용 조달을 위해 지난해 8월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을 발표했지만 세율 인상을 통한 수입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OECD의 지적이다. 한국의 법인세 세수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5%로 OECD 평균 2.9%를 웃돌고, 세계적으로 법인세 감세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상위 77개 대기업이 법인세의 39%를 차지하며, 법인세 인상이 협력업체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OECD는 더 효율적인 증세 방법으로 간접세, 특히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OECD는 "한국의 법인세 세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부가가치세 수입은 2016년 GDP의 4%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낮으며, 평균 부가가치세율도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다"고 지적했다. 조세 정책이 성장 친화적이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부가가치세가 역진세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수단을 통해 부정적 분배효과를 피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는 안정적인 세수원이고, 세금 부담을 여러 세대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요율 인상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현 재정체계 하에서 공적인 사회지출 규모가 2060년에 GDP의 25.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2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현재 흑자지만, 2060년까지 GDP의 4% 적자로 전환하면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OECD는 재원확대 방안 중 하나로 보험료율 인상과 동시에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OECD는 "재원확대 방안 중 하나는 1998년 이래로 9%로 고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계획대로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추고 2033년까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1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료율이 14.1%로 높아지면 2083년까지 국민연금의 수지균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가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OECD는 "공공 일자리 창출은 명확하게 정의된 니즈에 부합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부문 고용 34% 확대에 따른 장기적 비용과 실익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고용의 확대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임금인상 압박을 감안하면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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