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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우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우 전 수석은 "사실대로 밝혀서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앞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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