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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58)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7)의 이혼 소송 절차가 다음달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다음달 6일 오전 11시10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에는 노 관장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해 올해 2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편지를 보내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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