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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18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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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총 5만6051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각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대장 등본 발급 시에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며, 오는 7월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성북구, 2018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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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북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상담서비스는 표준지 및 개별토지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공시지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성북구는 올 5월부터 법정기간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접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일정 및 결정지가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서비스는 주민들의 궁금증 해결과 동시에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 지적과(☎2241-4642~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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