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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6월 일몰시 유료방송시장은 무법지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케이블TV방송협회 공식성명
"KT 독점 심화, 시청자 피해로 이어져"
공정경쟁 위해 현행 규제 유지해야"


"합산규제 6월 일몰시 유료방송시장은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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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점유율 합산규제 일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케이블TV협회가 공식 성명을 내고 일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위성방송·IPTV) 가입자가 관계사를 포함,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지난 2015년 국회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훼손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 KT와 특수관계자(위성방송)를 점유율 규제에 포함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3년 후 일몰을 조건으로 하되, 그 기간 동안 통합방송법 제정 등 정부의 심도 있는 후속 논의로 공정경쟁 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통합법 제정논의가 길어지면서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일몰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우리가 합산규제 일몰을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입법 미비'에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합산규제를 통한 공정경쟁의 룰을 지키자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완결된 사안"이라면서 "일몰이 되더라도 SO와 IPTV는 3분의 1 점유율 규제가 여전히 적용된다"고 말했다.


반면 "규제 일몰과 함께 위성방송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현재 30.5% 점유율을 가진 독보적 1위 KT가 위성방송을 통해 가입자를 최대 100%까지 확보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상황"이라면서 "하루속히 입법미비 상황을 해결하고 합산규제 일몰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 단체는 "KT의 영향력 강화로 시장질서와 방송 다양성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산업전반에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시청자에게도 전가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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