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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불법 선거운동…'불법 여론조작'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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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조치현황, 4년 전과 비교해보니
전체 2117건서 1049건으로 감소
기부행위 크게 줄었지만 허위사실 공표 소폭 증가
여론조사 관련은 40건서 73건으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불법 선거운동…'불법 여론조작'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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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 "일반국민 대상 ARS 여론조사 연락이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세요. 그럼 A후보에게 두 번 투표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2시부터 한 시간 가량 본인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3곳과 온라인 모임앱 '밴드' 등 34곳에 이글을 게재했다. 한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거짓응답을 권유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는 불법이다. 누구든지 거짓 응답을 지시ㆍ권유 등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를 포착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달 23일 B씨를 해당 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불법 선거운동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SNS와 블로그 등을 이용한 온라인 범죄로 옮겨가고 있다. 제7회 지방선거 들어 불법선거 운동으로 선관위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사이버 범죄는 오히려 늘었다. 기부 등을 통한 선거범죄는 수년간에 걸친 단속과 홍보 등으로 잦아들고 있는 반면 온라인 선거운동은 불법과 합법 경계에서 무방비하게 노출돼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관위의 조치건수는 1049건(지난 14일 기준)으로 2014년 지방선거 2117건 대비 50.4%나 감소했다. 경고 건수는 1891건에서 885건으로 현저히 줄었고 고발도 143건으로 지난 지방선거 대비 23% 감소했다. 수사의뢰도 21건으로 집계돼 지난 지방선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나 기부행위였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873건)와 비교하면 275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비방ㆍ흑색선전으로 선관위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과거 12건에서 올해는 1건에 불과했다. 전통적인 선거운동으로 분류되는 인쇄물 관련 불법선거운동도 449건에서 206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 눈에 띄었다. 공무원들의 선거관여도 34건으로 지난 지방선거 보다 55% 가량 줄었다. 대부분의 선거운동 방식에서 범죄행위가 줄어든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대한 예방과 안내활동을 지속적으로 알리다보니 과거처럼 모르고 선거범죄를 저질렀던 사례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전통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들도 범죄의 경계를 상당수 인식하게 됐고 선거법위반 조치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도 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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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운동으로 선관위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SNS를 통한 불법선거 운동 유형에 포함되는 '허위사실 공표'는 148건으로 지난 지방선거 보다 4건 증가했고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선거범죄도 84건에서 96건으로 확대됐다. 특히 여론조사와 관련된 불법 선거운동은 40건에서 73건까지 늘어났다.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선 문자메시지에 음성과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했지만 선거법상 문자발송 대상을 초과하거나,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이 금품을 받고 조직적으로 SNS 마케팅에 나서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범죄 유형이 기부행위 등 오프라인 중심에서 사이버범죄나 여론조사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인데 온라인 선거운동이 주요 선거운동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고 특성상 오프라인 방식보다 정보의 확산과 파급력이 큰 탓"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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