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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위협하는 무등록 ATV…'짝퉁' 번호판으로 눈속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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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위협하는 무등록 ATV…'짝퉁' 번호판으로 눈속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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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ATV는 원래 도로에서 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5일 오전 11시께 찾은 가평군 가평읍 한 왕복 2차선 도로.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젊은 커플이 탄 ATV(사륜오토바이)가 차도를 신나게 내달렸다. 이들은 통행 중인 차량을 아찔하게 추월하는가 하면 인도까지 넘나들며 속도감을 만끽했다. 그러나 이 ATV에는 번호판이 없었다. 도로를 달릴 수 없는 무등록 ATV다.


이날 가평군 도로 곳곳에선 번호판 없는 무등록 ATV가 주행 중인 모습이 쉽게 목격됐다. 국내 대표적 관광 명소인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 인근에서도 무등록 ATV를 타고 도로에 나온 이들의 모습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안전장치라고는 머리의 절반을 덮는 헬멧이 전부였지만 일부 관광객은 한적한 도로가 나오면 경쟁하듯 열띤 레이스(?)를 펼치기까지 했다.

관광객 박모(23)씨는 “대여 업체에서 말해주지 않아 등록되지 않은 ATV인줄 몰랐다”며 “도로에서 타면 안 된다는 설명도 전혀 못 들었다”고 설명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등장했다. 일부 대여 업체들은 번호판과 비슷한 크기의 네모난 철판을 번호판 부착 위치 근처에 붙이고, 업체 전화번호 등을 기재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들어간 이 짝퉁(?) 번호판들은 얼핏 보면 정식 번호판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실제로 이날 방문한 ATV 대여 업체 5곳 모두 번호판 없는 무등록 ATV로 영업 중이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모든 ATV를 정식 등록 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그 때문에 대부분 무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ATV를 타려면 관할 지자체에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125cc 이하 ATV 운전 시에는 원동기 면허증 또는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수다. 125cc 이상의 경우는 2종 소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가평군 내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ATV가 8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과 가평 인근인 춘천을 통틀어 대여 업체가 10여 곳 이상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무등록 ATV인 셈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무등록 ATV는 보험 가입조차 안 되는 탓에 사고가 날 경우 이용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경찰의 무등록 ATV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단속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에 대해 가평경찰서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다”며 “운전자 뿐만 아니라 업주까지 형사 입건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단속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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