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늘(1일) 시작된 가운데 자격요건 기준이 완화됐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며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 요건'이 맞아야 한다. 첫번째로 '가구요건'은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와 동거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가능 나이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번째로 '소득요건'은 홑벌이 가구인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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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신청은 ARS, 모바일 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6월부터 8월까지 신청내용 심사가 이뤄지고 장려금 지급은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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