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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2년까지 전기차 1만5천대 보급…보조금 최대 1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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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급속충전센터 10곳 마련 등 충전인프라 확충…충전기 설치 지원, 세금·통행요금 감면 혜택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1만5000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시 최대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기 설치 지원, 세금과 통행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시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정부도 지난달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공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내연기관 자동차에 의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1만5000대(승용차 1만3180대, 버스 150대, 화물차 1670대)와 전기이륜차 3700대를 보급한다. 지난해까지 공공 및 민간에 37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버스 10대를 포함해 총 64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 보급하는 전기버스 10대는 대중교통인 노선버스에 투입해 시민이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운행결과와 시민호응도를 분석해 인천시에 적합한 전기버스 보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평균 주행거리가 길고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1t 전기화물차량을 화물운송차, 택배차량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운행거리가 길어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화물차와 택시의 전기차를 늘리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전기자동차 보급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 급속 76기, 완속 495기, 휴대용 충전콘센트 3057곳이다.


대규모 체육시설, 공원부지, 공공주차장 등에 각각 급속충전기 5기가 설치된 권역별 급속충전센터 10곳을 마련하고 주민센터, 역세권 주차장, 중소규모 공공주차장 등 45곳에는 급속충전기 2기씩을 올해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강화·영종·영흥도 등 주요 관광지 5곳에도 급속충전기를 2기씩 설치한다.


또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반영토록 하고,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휴대용 충전콘센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콘센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자동차의 성능개선과 신차 출시로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300㎞이상인 차량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구매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승용차 및 0.5t 전기화물차 구입시 최대 1800만원(국비 1200만원 포함), 초소형 전기차(2인승)는 6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시 완속충전기 설치를 환경부 전기차충전소(www.ev.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주거지 또는 근무지에 설치비(기당 150~300만원)를 보조받아 설치할 수 있다.


또 전기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59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인 최대 90만원, 취득세(차량가액의 7%)는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받을 수 있다. 공공주차장은 최초 1시간은 무료, 이후 요금의 50%를 감면받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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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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