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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댓글 조작 금지·배후자 동일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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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매크로 방어 기술 조치 의무화 등
공직자가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관련 선거 무효화 내용 포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형 포털의 댓글 조작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경우 조작에 가담한 일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강남을 당협위원장)은 댓글조작 게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부패방지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된 가칭 '김경수 방지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여론 조작을 위해 포털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주·교사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사업자들에게 매크로 방어에 대한 기술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인터넷이나 뉴스 댓글을 조작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뉴스 댓글 조작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줄 경우 가중처벌하고 관련 선거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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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댓글조작 사건이 아니라 드루킹, 김경수 의원, 그리고 더불어조작당이 합심한 희대의 댓글게이트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그 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배후 교사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을 넘어 만약 문재인 청와대까지 연루됐을 경우 댓글 조작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률규정을 마련한 것이 '김경수 방지 3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네이버와 같은 대형포털을 통해 뉴스와 여론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최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매크로와 같은 단순한 기술적 조작에 침묵하고 있었다"며 "망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대형포털에게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매크로 기법 등 다양한 여론조작 기술의 사전 차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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