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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피싱에 '소비자 경보' 발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3일 올해 들어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 신청이 1468건, 피해액이 33억원에 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메신저 피싱의 피해 유형을 보면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먼저 보낸 후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사례도 많았다. 올 들어 이 같은 유형의 피해구제신청이 11건, 피해액은 2억9000만원에 달했다.


소액결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가짜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사실확인차 전화를 걸면 "명의가 도용됐으니 금감원 사이트에 접속해 카드 보안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유도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대방과 직접 통화해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절대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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