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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이사회, 법정관리 데드라인 3일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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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이사회, 법정관리 데드라인 3일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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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GM 이사회가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3일 후인 23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국GM 관계자는 20일 "법정관리 안건만 이사회 의결에서 빠졌다. 법정관리 신청 여부는 23일 상정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사 교섭은 오후 1시부터 저녁시간 까지 열렸지만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노사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 고용 문제 ▲부평공장 신차 배정 문제 ▲복리후생비 축소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 8시 시작된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할 것이란 관측이 짙었다. 그러나 이사회는 노사에 시간을 더 벌어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국GM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 또는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 절차를 밟게될 경우 한국GM과 협력사 일자리 16만개가 위태로워진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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