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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민원상담전화 타사가입자도 '무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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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민원상담전화 타사가입자도 '무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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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이동통신사가 민원 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를 가입자 구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들이 특수번호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요금이 부과돼 왔다며 이통사와 협의해 이 같이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통사가 민원 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B) 등 3개다. 각 사의 가입자는 특수번호 이용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타사 가입자의 경우 통화료가 발생했다.


이통사는 5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한 후 6월 1일부터 해당 이용요금의 전면 무료화 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들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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