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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사' 김백준측 "보석 청구 고려…인지능력 떨어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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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사' 김백준측 "보석 청구 고려…인지능력 떨어진 상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사업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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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보석 청구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필요하다면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말한다. 변호인은 "(고령으로) 김 전 기획관의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도 비슷한 의사를 내비쳤다.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다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특활비 뇌물 사건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만 놓고 뇌물인지를 따지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사건 전후에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이 공소사실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해 법정에서 심리할 사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이야기다. 또한 김 전 기획관은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된 점도 감안해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원 전 원장은 다음달 18일 이 재판에 출석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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