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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새 제조물책임법 19일부터 시행…재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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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6년 5월 글로리아 리스트선드(62)는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제조한 파우더를 사용하다 난소암이 생겼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존슨앤존슨이 리스트선드에게 5500만 달러(약 6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리스트선드의 실제 피해액은 우리 돈으로 57억원 정도였지만 법원은 제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회사의 책임을 물어 560억원을 더 더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표사례로 회자되는 사건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자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오늘(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장 큰 주목을 받는다. 개정법 제3조 제2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해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해놨다.


그동안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수한 거래관계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기존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가 "모든 물건"으로 확대되고 배상해야 하는 규모도 최대 3배로 늘었다.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완화된다. '추정'의 개념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상, 정상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다음 입증책임은 제조업자에게 돌아간다.

이외에도 물품이 판매, 유통되는 과정에 참여한 공급업자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를 알든 모르든 관계 없이 제조업자에 대한 정보를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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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이 개정안을 통해 제조물책임 소송의 빈도 및 배상액이 커져 관련 소송들의 흐름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측은 "(특히) 소송에서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더욱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재계, 산업계는 법안 내용을 반복해 숙지하면서 앞으로의 소송 등 변수에 대비하고 있다. 재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인해 나타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과 사업장은 변호사를 영입해 법무팀을 강화하고 전담팀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제조업자들 입장에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내용 조사, 사고 해결을 위한 피해자와의 교섭, 필요한 경우 리콜 조치 등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대응이 이뤄져야 배상액규모와 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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