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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시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월1∼31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다음달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기된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한 후 신청(6월1∼30일)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사전예약으로 수혜계층의 정기신청은 증가하는 한편 5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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