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받는 이들은 재단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를 내부고발했던 당시 직원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보조금 부정 사용 등을 공익제보한 신고자들에게 1억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2013년 인강재단의 보조금 부당사용 등의 운영비리 및 재단 산하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사항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1억2874만5000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공익제보 보상금 중에서는 최고 액수를 나타낸다.
보상금을 받는 이들은 재단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를 내부고발했던 당시 직원들이다. 제보자들은 재단의 비리 및 인권침해 행위에 항의했으나 근무 차별, 타부서 전보 등의 보복을 받아 시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공익제보한 뒤 퇴사했다. 14페이지 분량의 제보 서류에는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금전비리, 발달장애인 대상 인권 침해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시와 인권위는 2013년 11월부터 합동조사에 나섰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폭행사실,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10억 원이 넘는 횡령 사항 등을 적발했다.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2014년 3월 비리 재단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도록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재단이 부정하게 쓴 시 보조금 10억2745만6890원을 환수명령했다.
당시 재단 운영진이 보조금환수조치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9월 새로 만들어진 재단 공익 이사진이 지난해 8월 소송을 취하했다. 보조금 환수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돼 제보 4년이 지나서야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환수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시의 수입 회복이 있거나, 법원 판결 등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됐을 때 지급 가능하다.
지금 뜨는 뉴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액은 '보상금액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상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른다'는 제보 접수 당시의 조례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상 대상가액의 30%를 최고 상한액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강선섭 시 조사담당관은 "이번 사례가 다시 접수된다면 보상금 액수는 3억여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