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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조작' 드루킹 17일 구속기소…'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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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조작' 드루킹 17일 구속기소…'수사는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출두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을 정리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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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 등이 17일 재판에 넘겨진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인터넷 논객 김모(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한다.


이들은 지난 1월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만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정부가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 단일팀을 결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 여당 등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 등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테스트했을 뿐 댓글 조작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이들이 기소되는 내용은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 조작에 국한되며, 경찰은 이 외에도 다른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가 있었는지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씨 등이 친정부 성향의 댓글 조작 행위를 한 뒤 여당 측에 인사 이권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이와 같은 정부 비판 방향의 여론조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 등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무법인 광장의 A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김 의원 보좌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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