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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 합의…신라 이어 신세계도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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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조정안 회신 기한 10일

신라·신세계 모두 27.9% 인하안 수용키로

인천공항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 합의…신라 이어 신세계도 '27.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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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들이 임대료 조정에 합의했다. 호텔신라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임대료 협상이 5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신세계면세점은 6일 공사가 제시한 두 개의 조정안 가운데 T1에서 T2로 이전하는 항공사의 국제선 출발여객 비율(27.9%)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감액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임대료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이 안과 함께 전년대비 매출액 변동치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안 등을 제시했다.


면세 사업자들은 두 개 조정안 모두 난색을 표시하며 1차 답변 시한인 지난달 30일 답변기한 연장을 요구했고, 이후 공사는 이달 10일까지 답변회신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호텔신라는 지난 3일 '27.9% 인하안'을 수용하겠다고 회신했고, 이날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우 아직까지 두 개 조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7.5%의 일괄 인하안과 중간정산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고정할인, 품목별 요율에서 대기업과 차별화된 35~40% 할인, 면세점 임대료 외에도 영업지원 시설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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