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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한번 더 치어 살해한 트럭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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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한번 더 치어 살해한 트럭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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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 이후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한 번 더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트럭운전사 장모(50)씨를 구속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월 23일 오후 8시26분께 서울 서초구 한 2차선 도로에서 4.5t 트럭을 몰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다 1차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 배달부 한모(27)씨를 쳤다.


장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한씨를 확인하고는 다시 차에 올라타 후진으로 뒤쪽에 누워 있던 한씨를 한번 더 치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호조치를 하고자 후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후진 후에 직접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확인해 사고 직후 한씨가 살아 있었고, 후진 과정에서 트럭 뒷바퀴에 깔린 것이 직접적 사인이 된 점 등을 들어 장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후진 동기에 대해서 보호조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드러난 행위가 명백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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