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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상공인 개인도 '사업조정' 신청…중기부 '상생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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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상공인 개인도 '사업조정' 신청…중기부 '상생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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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대형마트나 아웃렛, 건축자재 전문점과 같은 대ㆍ중견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조합단체를 통해서만 사업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가 신청자격을 개인에게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조정의 권고범위에 판매와 마케팅도 포함시키기로 해 할인행사나 경품이벤트 등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4일 정부가 마련한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반영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진출로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품목ㆍ시설ㆍ수량)를 권고하는 제도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자격의 무제한 확대다. 중기부는 피해 소상공인도 직접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권고범위도 현행 품목ㆍ수량ㆍ시설의 축소에 판매ㆍ마케팅 제한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사업조정제도 내실화 방안으로 골목상권 특별대응팀과 현장대응팀을 가동해 급성장 중인 신규업태에 대해 대기업의 신규진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법 개정안(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없거나 혹은 중소기업자단체가 있어도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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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아니라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대기업이 가맹본부인 경우에는 개점 비용의 분담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포함했다.


유통ㆍ중견기업들은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개인과 단체들이 앞다퉈 대ㆍ중견기업의 국내 사업 진출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업조정신청이 남발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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