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자사고 등 불합격자 고입재수 완화 위해 일반고 추가배정
하나고 임직원 자녀 배정 완전폐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서울 지역 고등학교 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신입생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모집한다.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은 정원 미달로 추가모집을 하는 다른 자사고에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같은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되며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성적 등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전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와 특성화고 등이, 후기고등학교는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이 해당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인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배정대상자를 선발한 후 2010학년도에 도입한 '고교선택제'에 따라 학생의 지원 사항과 통학편의, 학생배치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별 전산 추첨으로 배정한다.
그런데 올해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에서 후기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고와 같은 시기인 2018년 12월10~12일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등 동시에 입학전형 일정을 진행한다.
대신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자의 고입재수 완화를 위해 일반고에서는 '3단계 포함' 방법으로 추가배정을 시행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할 때 임의배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 학생 중 일반고 '합격결정 석차백분율 기준선'을 적용해 추가배정대상자를 선발하고, 일반 배정 단계인 3단계(통합학교군)에 포함해 전산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단 자사고 등을 지원할 때 임의배정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탈락한 학생은 지원자가 애초 모집 정원보다 적어 추가 모집을 하는 다른 자사고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사회통합전형도 일부 변경됐다. 자사고에서 사회통합전형의 모집정원이 미달될 때 일반전형으로 충원이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이 폐지되면서 2019학년도부터는 모집정원이 미달돼도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사회통합전형을 20%에서 30%로 확대한 서울국제고는 2019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입학정원 총 45명 중 25명을 ‘서울지역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한다. 서울지역기회균등전형은 서울 지역 내 25개 자치구별로 1명씩 합격자를 선발해 서울시교육청 등이 생활지원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나고는 전국단위 모집 중 '하나임직원자녀전형'으로 일정 비율을 선발해 왔으나, 2017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모집 비율을 축소해 2019학년도에는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대평가제 적용에 따른 난이도 조정 등 중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외고·국제고의 1단계 영어 내신성적 반영방식이 중학교 2·3학년 모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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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입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과학고·특성화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경우 오는 4~8월 사이에 각 학교장이,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일반고·자율형 공립고)는 8~9월경 교육감이 각각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한다.
내년도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2019년 1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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