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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 진단·치료 위한 수면다원검사·양압기 건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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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 진단·치료 위한 수면다원검사·양압기 건보적용  수면무호흡증의 원인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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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올 상반기 수면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ㆍ신경계 질환을 유발한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인데 그간 비급여로 운영(관행가 70만~100만원)돼 급여 적용 요구가 높았다.

수면다원검사는 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의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긴장도, 심전도, 호흡양상, 혈액내 산소포화도, 기타 신체 움직임 및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


이에 위원회는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고 추후 모니터링하면서 급여 수준 및 기준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며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동안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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