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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브렉시트, 21개월간 전환기간…난제도 산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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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브렉시트, 21개월간 전환기간…난제도 산적(종합)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왼쪽)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가 19일(현지시간) 협상이 진행된 브뤼셀에서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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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 이후 2년간 현 체제를 유지하는 일종의 과도기(전환기간)를 갖자고 처음 제안한 것은 지난해 9월 중순이다. 좀처럼 양측 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당장 들이닥칠 브렉시트 충격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제안 6개월 만인 19일(현지시간) 영국과 EU가 2020년 말까지의 전환기간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ㆍ산업 등 기업들로선 최소 21개월의 준비기간을 더 갖게 됐다. 양측은 "결정적 조치"라고 이번 협상을 평가했다. 하지만 언제든 무효화될 수 있는 데다, 난제는 모두 미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렉시트 전환 기간은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하는 2019년 3월29일부터 2020년 말까지다. 이는 당초 영국이 요구했던 기간보다 3개월가량 짧다. 무역관계 등에 대한 합의 없이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택할 경우 양측 기업의 손실이 580억파운드(약 8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국과 EU 모두 과도기가 절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BBC 방송은 "불확실성은 양측 모두에 비싼 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현행처럼 EU시장 단일시장 접근권을 갖되 EU의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한다. 다만 EU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은 누릴 수 있다. 또한 영국은 이번 협상에서 전환기간 중 제3국과 무역협정을 협상, 체결할 수 있도록 EU 측의 양보를 얻어냈다. 체결한 협정은 전환기간 이후인 2021년부터 효력을 갖게된다. 영국 측 협상 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전환기간 합의가) 영국과 EU 내 기업과 시민들이 요구해 온 명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내 EU 회원국 국민 450만명과 EU에 거주 중인 120만명의 영국 국민은 전환기간에도 이전과 같은 권리를 누리게 된다.


주요 쟁점이었던 아일랜드 국경문제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협상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환기간 중 사법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권 여부 등도 향후 논의해야 할 쟁점이다.


합의안은 오는 22~23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상정돼 추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재정분담금 등 브렉시트 현안, 2단계 전환기간에 이어 미래관계를 위한 '포스트 브렉시트'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영국 내에서는 브렉시트파를 중심으로 "메이 총리가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항복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아일랜드 국경문제를 비롯해 난제는 모두 미뤘다는 분석도 나온다. BBC는 "향후 협상이 중단되면 잠정합의도 무효가 된다"며 "불투명한 상황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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