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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7년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7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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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검찰이 불법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원, 추징금 132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0)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증권방송 전문가로 장외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비상장 주식은 회사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하면서 종목 추천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차익을 노리고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하거나 합리적 근거를 대지 않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박모(30)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ㆍ추징금 9억원, 김모(3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여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도 추가 기소됐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이름을 떨친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의 수입차 사진을 올리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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