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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이트·롯데주류, 국세청 고시 위반…위스키 넘어 맥주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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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롯데주류, 라면·밀폐용기·과자까지…과도한 사은품 마케팅
국세청 주류거래질서 규정 위반…양사 "바로 시정 조치 하겠다"
위스키 세븐팩·에잇팩 '국세청 고시 위반'…행정 제재 이뤄지지 않아


[단독]하이트·롯데주류, 국세청 고시 위반…위스키 넘어 맥주까지(종합) 홈플러스 강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하이트진로의 맥주 브랜드 '하이트'와 '맥스'. 각각 과자와 밀폐용기, 라면과 밀폐용기 사은품이 붙어 있다. 이는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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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최근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사은품을 주렁주렁 매단 국산 맥주가 등장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면 안된다. 이는 국세청 주류거래질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가 국세청 고시 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도한 사은품 마케팅을 벌인 것은 '수입맥주 공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들은 위스키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면서 국세청 고시를 위반하기도 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등에 라면과 과자는 물론 밀폐용기 등의 사은품을 매단 국산 맥주 6캔짜리 묶음상품이 등장해 판매되고 있다.

홈플러스 강서점에는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6캔짜리 묶음상품에 과자와 밀폐용기, '맥스' 6캔짜리 묶음상품에 라면과 밀폐용기가 함께 사은품으로 제공돼 판매중이다. 롯데주류의 '클라우드'와 '피츠 슈퍼클리어' 역시 과자나 팝콘, 라면이 함께 사은품으로 제공돼 판매되고 있다.


이마트 창동점에도 이 같은 상품이 등장해 판매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맥스'와 롯데주류의 '클라우드'에 라면이 함께 사은품으로 동봉되어 있다. 롯데마트 구로점의 경우 하이트진로의 '하이트'와 '맥스'에는 컵라면 또는 370원 종이 할인쿠폰이 붙어있다. '하이트'와 '맥스' 페트 한병에도 각각 마른안주가 사은품으로 동봉되어 있다. 롯데주류의 '클라우드'에는 과자가 사은품으로 묶여 있다.

[단독]하이트·롯데주류, 국세청 고시 위반…위스키 넘어 맥주까지(종합) 이마트 창동점에 진열되어 있는 하이트진로의 맥주 브랜드 '맥스'. 사은품 팝콘이 붙어 있다.



사은품 제공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은품 제공 금액에 따라 이는 주류거래질서를 위반하게 된다. 국세청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제10호 규정에 따르면, 주류 거래 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홈플러스 강서점에 판매중인 하이트진로의 '하이트'와 '맥스', 롯데주류의 '클라우드'와 '피츠슈퍼클리어'는 국세청의 고시 사항을 위반했다. '하이트' 6캔 묶음상품의 판매가격은 8100원. 그러나 이들 상품에 묶어놓은 라면과 밀폐용기는 족히 2000원어치가 넘기 때문에 5% 규정을 초과한 것.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매장에 가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롯데주류 역시 "경품에 대한 국세청 고지는 정확히 알고 있고, 지키고 있는데 현재 일부 매장에서만 경쟁이 가열되다보니 판촉직원들이 과도하게 사은품을 붙인 것 같다"며 "영업팀이 매장 점검에 다시 들어가 시정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모든 매장에서 오비맥주의 경우 사은품을 제공해 판매하고 있지 않았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사은품 제공 행사를 하더라도 5% 규정을 반드시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가 주류거래질서를 위반하고 사은품 마케팅을 시작한 것은 수입맥주의 추가 가격 인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세법상 유리한 구조인 수입맥주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관세가 철폐돼 국산맥주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면서 과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단독]하이트·롯데주류, 국세청 고시 위반…위스키 넘어 맥주까지(종합) 롯데마트 구로점에서 수입맥주가 8880원에 판매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수입맥주 묶음 상품이 8000원대로 내려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홈플러스도 8000원대에 판매중이다.



전국 홈플러스 지점에서는 지난 1일부터 수입맥주 8900원(6캔(소)ㆍ4캔(대))행사를 시작했다. 수입 캔 맥주 묶음 상품이 8000원대로 내려간 것은 업계 최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같은 조건에 9000~9800원에 판매했던 제품들이다. 롯데마트에서도 세게맥주 4캔 구매시 8800원에 판매중이다.


국산맥주는 수입맥주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고 마케팅 활동에 규제를 적용받아 '역차별'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산맥주는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할 수 없고, 구입가격 이하 소매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수입맥주도 이 고시 규제를 받지만 판매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만큼 정부로부터 사실상 가격통제를 받는 국산맥주에 비해 경품이나 할인 등 마케팅활동에 있어 훨씬 자유롭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맥주산업의 도약을 위해선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하이트·롯데주류, 국세청 고시 위반…위스키 넘어 맥주까지(종합)



한편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는 맥주 이외에도 위스키 제품으로 국세청 고시 위반 논란에 계속 휩싸여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위스키 '더 클래스'(450㎖·3만1570원)를 '8팩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판매한 바 있다. 위스키는 보통 6병을 한 묶음으로 판매하는데, 8팩 프로모션은 2병을 덤으로 줘 8병을 6병 가격에 파는 것. 문제는 하이트진로의 '덤 마케팅'이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고시에는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클래스 8팩 스페셜 프로모션의 경우 이 위스키 6병 가격이 18만9420원인 점을 감안하면 덤으로 주는 2병 가격(6만3140원)은 전체 상품가의 33.3%에 해당한다.


롯데주류도 위스키 주피터 마일드 블루 프리미어(450㎖·2만6345원)를 '세븐팩 프로모션'으로 판매한 바 있다. 주피터 마일드 블루 프리미어 6병 가격이 15만8천70원인 점을 감안하면 덤으로 주는 1병 가격은 전체 상품가의 16.7%에 해당한다.


모두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들 업체는 아무런 행정상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6+1 방식의 위스키 판매는 5년 전 위스키 업계가 감독기관인 국세청의 지도에 따라 합의했던 자율협약 위반이기도 한다.


디아지오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 롯데주류 등 국내 위스키 업계는 2011년 국세청의 지도 아래 투명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자율협약 합의문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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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실제 구매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지적된 사례가 '5+1'이나 '10+1'과 같이 주류를 경품 형태로 끼워파는 것이었다. 위스키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자 위기감을 느낀 업체들이 매출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출혈경쟁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매출 직격탄을 받으면서 이 협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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