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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근 배신에 "허위 진술"…檢 객관적 물증엔 "조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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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서 국정원 특활비 1억여원 수수 등 일부 인정
-다만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주장…사용처에 대해서도 침묵
-김백준·이병모·이영배 등 측근의 불리한 진술엔 "허위 진술" 주장
-檢 확보한 객관적 물증에도 "조작된 문건으로 생각된다"며 부인


MB, 측근 배신에 "허위 진술"…檢 객관적 물증엔 "조작됐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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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 수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이 전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 부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예컨대 국정원 자금 관련한 부분 중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0만 달러(약 1억700만원)는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희중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김윤옥 여사가 미국 국빈 방문을 하기 전 김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사용처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며 "공적인 용도로 썼다고만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및 경영비리 의혹, 민간영역 뇌물수수 의혹 등 나머지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 본인은 알지 못한다 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보고하지 않고 한 일이라며 부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이영배 금강 대표, 김성우 다스 사장,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 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각종 물증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보고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작된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가 기재된 복수의 청와대 보고 문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영포빌딩에서 대통령 기록물과 함께 압수된 문건임에도 (이 전 대통령은) 조작된 문건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에 대해선 '삼성에서 대납한 사실 알지 못했고 다만 미국 로펌인 에이킨 검프가 무료로 다스 소송을 도와준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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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이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로 보관 중이었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67억 상당을 본인의 논현동 사저 건축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 회장으로부터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상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중 대통령 재임 시절의 일정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바빴고 여러 가지 일정이 빽빽했다는 취지"라며 "알리바이를 제시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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