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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공인중개사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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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공인중개사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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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공인중개사협회 '한방' 연동
매매신고·확정일자 한번에…수수료와 금리우대 등 각종 혜택도 제공

단독[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다음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매매포털 '한방'을 연동시키는 게 골자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 서비스가 통합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6억5000만원 정도의 자체 예산으로 한방과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합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최근 완성됐다"며 "4월부터 본격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아직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으나 4월초쯤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앞으로 한방 사용자들은 부동산 거래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매매신고와 임차인의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또 등기수수료와 중개수수료, 은행 대출금리 등에서 각종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추후 도입을 검토중이다.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2015년 12월 말 서초구 시범사업에서 시작해 지난해 8월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전자계약은 지난해 12월 기준 7580건만 이뤄졌다. 이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 공공 부문이 7007건으로 93.4%를 차지했다. 민간 부문은 573건에 불과했다. 일선 공인중개소의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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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과 연동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9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공인중개사협회는 '네이버 매물 셧다운' 운동을 전개중이다. 네이버에서 벗어나 한방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네이버의 매물 한건당 한달 광고수수료는 통상 2만8000원이지만 한방은 수수료가 없다. 한달에 수십에서 수백여건의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소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되도록 많은 사용자가 한방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한방의 매물수는 이미 77만개를 넘어섰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계약의 편의성과 수수료 등 각종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방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통한 전자계약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사용자의 편의와 혜택에 맞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통합 시스템을 계기로 한방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와 공인중개사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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