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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통 '甲질' 막는다…乙 실태조사 방해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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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협력업체 공정위 실태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억원
가맹분야·하도급 분야도 우월적 지위 활용해 서면제출 방해시 과태료 5000만원
가맹분야, 국회 본회의 처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단독]유통 '甲질' 막는다…乙 실태조사 방해 과태료 '신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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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앞두고 가맹본본에 공정위의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온라인사이트 ID를 알려줬다. 공정위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는 해당 설문조사지는 가맹본부가 직접 작성했다. A씨는 "가맹본부에서 실태조사 전에 이미 대부분의 가맹점의 ID를 모두 가져갔다"면서 "가맹본부가 직접 설문조사를 작성하니 설문조사 참여를 아예 안하거나 불리한 내용은 빠지게된다"고 토로했다.

가맹본부가 공정위의 가맹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협력업체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면 이보다 높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도급 업계의 과태료 상한액은 5000억원으로 마련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공정화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하도급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하도급ㆍ유통ㆍ가맹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나 부당거래를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서면 실태조사에서 가맹본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의 경우에도 각각 갑(甲)의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만 각각 1억원 이하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서면 실태조사에서 대기업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중소기업 등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행했고,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맹점 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임직원 등은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규모유통업체들도 납품업체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면 최대 1억원을 과태료(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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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5000만원 이하, 원사업자의 임원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겼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은 각각 공표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교섭력 등을 남용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서면실태조사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대리로 작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하도급ㆍ대규모유통업ㆍ가맹사업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조사거부ㆍ방해 등의 위법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부당행위를 사전에 제어할 수단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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