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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이명박 오늘 검찰 소환…'뇌물·횡령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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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이명박 오늘 검찰 소환…'뇌물·횡령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출두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을 정리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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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노태우, 전두환, 고(故)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과 서울중앙지검은 약 5㎞ 거리다. 경찰의 협조 아래 신호 통제를 받으면 도착까지 10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에 도착한 이후 수백명의 내·외신 취재기자들이 기다리는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짧게나마 각종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수사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만나 간단히 조사 방식과 진행 과정 등을 설명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진행된다. 이 곳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문으로 연결된 옆방 1002호에는 응급용 침대와 의자, 책상 등이 비치 돼 있다. 조사실 밖 복도 맞은편에는 변호인과 경호원 대기실 등이 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48·29기)과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48·29기), 이복현 부부장(46·32기)이 검찰 수사관과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한다.


조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재되지만 질문을 할 때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이 사용된다. 이 전 대통령 조사 과정도 영상으로 녹화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투명한 조사 위해 (영상녹화가)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변호사(64·14기)와 피영현 변호사(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를 비롯해 수행비서 한 명이 동행한다.


당초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정동기 변호사(65·8기)도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정 변호사의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원 특활비, 민간영역 불법자금,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 수수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00억원대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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