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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민 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26일부터 3월12일까지 동작구 주민 25명 모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벽보, 현수막 등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민의 수거보상제 참여로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나 휴일 및 야간 등 단속 취약시간에도 작업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가능하게 됐다.


구는 26일부터 3월12일까지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전산작업이 가능한 주민 25명을 모집한다.

단속원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라 일인당 월 300만원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동작구민 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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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기준은 현수막 1매당 20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장 당 30~50원, 코팅형은 1000원이다.


구는 지난해 주민 21명을 선발해 불법현수막 9900여건, 벽보 42만여건을 정비해 보상금 총 537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수거보상제 참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도시계획과(820-169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유옥현 도시계획과장은 “정비사각지대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주민들에게 소득을 늘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주민 참여자 외에도 전담 공무원 3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 공공근로자 2명 등으로 전담팀을 꾸려 상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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