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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상 불이익' 관련 현직 검사 2명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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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무렵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했던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는 22일 부산지검 이모 부장검사와 신모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참고인 신분으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함께 근무했다.

이 부장검사는 서 검사가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 밑에서 검찰과장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신 검사도 당시 법무부 검찰과에서 소속돼 근무하면서 인사 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와 관련한 자료의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조사단의 압수수색은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이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며 조사단을 방문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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