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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여성 등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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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말레이시아 국적 20대 여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인출책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말레이시아인 A(24·여)씨와 대포통장 운반책 중국인 B(27)씨, 현금인출책 한국인 장모(27)씨 등 3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검찰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11명으로부터 88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된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지난 6일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있던 737만원을 가져오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 "한국에 들어와 3∼4일만 돈을 수거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말을 듣고 지난 6일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고 진술했다.


중국인 B씨도 조직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장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출책 장씨는 건네받은 체크카드 48장으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피해자 10명이 송금한 8110만원을 인출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6일 장씨를 검거했다.


장씨는 조직으로부터 4%가량의 수수료를 받았고 최근 고가의 외제 차까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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