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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0명 중 7명 "인권침해 당했다"…40%는 '태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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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신규 간호사들은 새벽 4시에 출근해 오후 6~9시에 퇴근하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근무해도 추가 수당이나 특근 장부는 절대 못 쓰게 한다. 쉬는 날에 불러 온갖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데도 추가수당은 없다."



"임신해도 단축근무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간호부에서 말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면 당연히 연차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복귀하고 나면 월급이 인상되지 않는다."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근로 기준 관련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동료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일명 '태움문화' 피해자도 40%를 넘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해 12월28일부터 실시 중인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가운데 지난달 23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7275명의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20일 간호협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간호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차별, 일·가정 양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관련 내용 위반에 따라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 있냐는 질문에 69.5%가 '그렇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한다는 답변이 각각 2477건, 2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2037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한 경우가 1995건이었다.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도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7.1%가 '그렇다'고 했다. 근로자의 청구에도 생리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 수유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등의 사례가 많았다. 육아휴직 신청 및 복귀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임산부 동의 없이 연장 및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 등도 나왔다.


또 응답자의 18.9%는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의 절반이 넘는 59.1%는 '환자'였다. 이어 '의사' 21.9%, '환자의 보호자' 5.9%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태움 등 괴롭힘을 당한 적 있는 간호사는 40.9%나 됐다. 가해자로는 '직속 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사수)'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 간호사'(27.1%), '간호부서장'(13.3%), '의사'(8.3%) 등 직장 내 괴롭힘 대부분이 병원 관계자로부터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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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경우가 1324건이었다. 간호협회는 괴롭힘의 범주가 업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비업무적인 측면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한 침해신고를 통해 지난달 7일까지 접수한 내용 중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 113건을 정리해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근절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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