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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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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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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2월 경북 청송 소재 하수도설치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 연약해진 굴착면의 붕괴로 흘러내린 토석에 맞아 1명이 사망했다.

#2016년 4월 경기도 파주 소재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매설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 1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19일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다음달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 및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 실장은 "그 간 해빙기 감독 시 붕괴·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돼 사법조치 되는 등 여전히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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