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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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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구속영장 청구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출석이 예정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들 이 회장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하지만 이 회장은 오전 출석을 오후로 미뤘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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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금강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바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은 다스 협력업체로,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최대주주로 있다.

검찰은 지난달 금강 사무실과 다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9일 이 대표와 강경호 다스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도곡동 땅 매각 자금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리스트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해당 문건에는 이 전 대통령 일가의 명의로 된 재산 내역은 물론 재산 변동에 따른 입출금 내역도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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