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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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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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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의 종전 법 해석과는 반대다.

법제처는 12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에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금융행정혁신위원회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소득세는 물릴 수 있지만 과징금은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위는 이런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대응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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