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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안 했습니다"…공정위 철퇴에 억울한 '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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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가맹본부 마세다린(가마로강정)이 "갑질을 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냈다.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점주들까지 한 목소리로 "강제적인 물품 구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강제성'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며, 점주들의 증언과 서류를 바탕으로 내린 제재라고 반박했다.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와 최용우 점주협의회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50개 물품은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부재료와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등 41개 주방집기를 포함한다.


하지만 마세다린 측은 구매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무법인 리더스의 이한무 변호사는 "강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서류상으로만 놓고 보면 법리적 해석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마세다린 측은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점주들이 '강제적 구매가 없었다'는 연명서에 모두 서명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마세다린 측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언론보도를 낸 지 40일만인 지난달 30일에야 결정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조길원 기획팀장은 "결정문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정위에서 언론보도가 나와 당황했다"며 "사업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항변했다.


김상조호 출범 이후 공정위가 '을(乙)의 눈물 닦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을들이 공정위의 제재에 불만을 품고 잡음을 내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김밥 전문점 바르다김선생이 갑질로 인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자, 가맹점주 협의체인 상생협의회는 즉시 "과거의 과오일 뿐, 점주들의 문제 제기 후 즉각 시정했다"는 공식입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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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강제성에 대한 마세다린 측의 해석이 법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가맹거래과장은 "마세다린 측은 강제성을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며 "음식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토록 하는 것이 강제행위"라고 말했다.


마세다린 측이 이의신청을 한 과징금도 이미 20% 감경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마세다린 측이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10% 감경을 받았고, 심사보고서가 나가자마자 구입 강제품목을 권장품목으로 바꾸는 등 자진시정을 통해 또 10% 감경을 받았다"며 "감경받기 위해 조사 때만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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